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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기업심사제도에 대한 안내
(자율심사제도 -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 기업심사제도의 개요

  • 1

    기업심사의 필요성 및 배경

1996년부터 『先 관세납부, 後 물품통관 제도』에서『先 물품통관, 後 관세납부 제도』로 전환하여 물류의 신속성 도모, 수입신고시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한 후 즉시 통관시켜 주는 대신에 신고세액의 정확성 및 통관적법성에 대하여는 사후에 심사 신고납부 세액의 정확성 확인을 통한 성실신고 풍토조성 필요하게 되었다.

  • 2

    세액심사 방법

"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세율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 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여부를 세관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세액심사"와 "사후세액심사"로 구분하고 있다.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통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후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심사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방법에 따라 건별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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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심사제도(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

  • 1

    개 요

관세청은 수출입에 따른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을 매 수입신고 또는 환급신청 건별로 확인하는 대신, 일정기간의 신고·신청 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확인하는 종합심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업체에 대하여 자진수정신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세관이 탈루세액을 일방적으로 조사한 후 가산세 20%를 부가하여 추징함에 따라 업체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업체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1) 세관이 통관법령 변경내용, 통관시 유의사항, 주요 과세탈루 우려분야, 자진수정신고 안내 등 관세정보를 업체에 적극 제공하고,
(2) 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하고 업체는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관 안내사항 등에 대해 스스로 심사실시 후 세관에 결과보고하고,
(3) 자율심사 결과 발견된 신고오류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진 정정신고하며,
(4) 성실한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심사를 면제하고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지심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구분 기존종합심사방식 업체자율에 의한 종합심사방식
심사방향 탈루세액의 적발·추징위주 정확한 납세신고 및 법규준수도 제고유도
심사기능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 사전정보제공, 관세전문가인 관세법인 관세사의 관세관련컨설팅업무
심사범위 관세탈루 및 과다환급 관세탈루 및 과다환급, 내부통제 적정성등
업체인식 탈루기도 억제 및 제재 대상 보호지원 대상, 각종 심사부담의 경감
심사대상 법규준수도 불량업체 수입규모가 큰성실업체
(향후 성실납세자 우대강화제도를 통한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의 적용확대 마련)
우대조치 건별·기획·환급심사면제 성실업체는 차년도 자율심사면제 세관 안내사항이외는 심사책임면제
(세관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사항은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음)
가산세의 경감 부족세액과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관세납부일로부터 3월까지는 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5%, 6월 이후는 0%로 차등화

납부세액정정

구분 적용시기 가산세부과여부 비고
세액정정신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가산세 없음
세액보정신고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기간
(신고과부족한날로부터 3월)
내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때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액의 보정통지를 받은 때
가산세 없음 04.03.31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기간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가산세 있음. 신고납부후 6월 이내 : 5% 신고납부후 6월 경과 : 10% 관세조사처분시 가산세 경감규정 배제
세관장경정 세관장이 세액보정기간 이후 신고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가산세20%
  • 자율심사업체의 지정요건 및 취소절차

  • (1)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법규준수도가 매년 초 종합심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매년 초 종합심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

  • (2)

    취소요건

  • 수출입업체가 일단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었지만 다음의 경우 등에 대해 지정취소 할수있다.

  • 업체가 자율심사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관세조사로 연간 추징실적이 최근 2년간 연평균 납세실적의 2%이상인 경우

  • 자율심사 업무처리 절차

  • 자율심사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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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합심사 실시준비 : 세관

  • 주요 무역관련 국가적 이슈 및 과제 분석

  • 업계의 관세관련 시스템 및 법규준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업계, 세관 등의 종합심사 수행환경 및 수행능력 등 분석

  • 심사운영계획 수립 : 후보기업, 대상업종, 심사분야 등

  • (2)

    종합심사 대상업체 선정 : 관세청

  • 수입실적 상위업체 및 무역관련 주요 이슈, 업계와 세관의 종합심사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선정

  • 업체의 내부통제체제 등 구축을 통한 근원적 법규준수 풍토정착이 목적이므로 내부통제체제 구축 가능한 업체만 선정

  • 종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건별심사, 기획심사 등을 면제하여 이중심사 배제

  • (3)

    자율심사 정보 사전제공 : 세관

  • 업체에 관세관련 법령 변경내용, 바람직한 관세관련 내부통제체제 구축모델 등 제시

  • 관세관련 내부통제 및 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 법규준수 등에 관한 자율심사 매뉴얼 및 기준 등 제공

  • 업체의 수입신고 오류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중점확인 필요분야를 발굴하여 안내

  • 업체의 과세가격 신고누락 개연성이 높은 특정 거래형태, 빈번오류 유형 및 심사 착안사항 등 제공

  • 통관 및 심사 정보분석 과정에서 인지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및 환급 등의 구체적 부적정 신고내용 안내

※ 본부세관(심사총괄과)에 종합심사 상담창구 지정·운영

  • (4)

    업체 자율심사 실시통보 : 세관

  • 종합심사 담당부서는 종합심사 개시전에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자율심사 실시일정, 심사목적과 심사범위 등을 협의

  • 자율심사 실시 후 제출해야 될 결과보고서 양식, 자율심사 요령,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관련 질문서등 제시

  • 자율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관세사관련 정보제공

  • (5)

    업체 자율심사 실시 : 업체

  • 업체의 관세·통관 부서책임자는 관세관련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변

  • 수입업체는 세관이 사전에 제공하는 안내정보와 매뉴얼 및 자율심사 요령에 따라 세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의 수출입거래 관련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 자율심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자율심사 참여 권고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자율심사 결과평가시 우대)

  • 자율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추가 10일 연장 허용)

  • (6)

    자율심사 결과보고(업체)

  • 수입자 명의(확인관세사 날인)로 세관이 지정한 날까지 세관에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

  •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표지)

  • 내부통제 및 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관련 질의·답변서

  • 신고오류 자진 정정신고서

  • 기타 세관 안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세관에 보고

  • 자율심사 결과에 따른 부족세액은 결과보고서 제출전까지 납부(가산세율 경감)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제출이후 세관 직접심사로 추가적으로 발견된 과세탈루 부분부터는 불성실 자율심사에 대한 제재차원에서 가산세율 경감 적용이 배제됨

※ 자율심사업체는 자율심사를 실시하여 자율심사결과 제출전까지 자진수정신고, 신고오류 자진 정정신고 종료후,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등을 세관에 제출

  • (7)

    자율심사 결과의 평가(세관)

  • 세관은 업체 자율심사 결과의 진실성과 안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분야별로 평가하여 점수 산출

  • 내부통제·전산회계·기록관리체제 등 시스템심사 부문 적정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평가 하여 점수화. 이 과정에서 필요시 비통계적 표본추출(20개 내외) 조사방법에 의해 진실성 및 정확성 확인

  • 업체가 제출한 과세가격·품목분류·감면·환급 등 법규준수심사 부문 분야별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하여 점수화

  • 시스템심사 및 법규준수심사 점수를 산출·합산하여 업체의 종합위험도를 판단 * 종합위험도 점수 = 100 - (시스템 평가점수 + 법규준수 평가점수)

  • 평가결과, 종합위험도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성실신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종합심사를 종료 (종결보고서 작성)

  • 성실신고기업중 우수업체는 차년도 자율심사까지 면제

  • 종합위험도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세관 직접심사로 전환

  • (8)

    세관 직접심사 (불성실 자율심사업체 한정)

  • 자율심사 평가결과, 종합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CDW(Customs Data Warehouse)를 이용한 상세 자료분석으로 고위험분야를 선별하여, 심사대상 업체의 모든 거래 건에 대한 심사가 아닌, 특정 고위험 분야위주로 세관이 직접심사

  • 직접심사 대상업체의 각 고위험 분야(금융비용, 생산지원, 특수관계, 포장비, 수수료, 수송비, 보험료, 품목분류, 감면, 내국세, 환급 등)를 심사대상으로 선정 - 통계학적 또는 비통계학적 방법, 금액크기 순, 일정기간의 거래 건으로 하는 방법 등 표본추출 방식 활용 - 표본추출 방식은 업체의 관세관련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

  • 심사대상 업체의 실지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세관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 착오, 단순 신고오류 등 단순과실로 서면심사로도 심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일반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관세탈루액 추징 후 실지심사로 나아가지 않고 해당 부분심사 후 종결(종결보고서 작성) ㅇ 심사대상 업체의 빈번 신고오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과세가격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업체 회계 장부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심사 실시 (실지심사 기간은 20일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 심사대상 업체의 빈번 신고오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과세가격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업체 회계 장부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를 방문하여 실지심사 실시 (실지심사 기간은 20일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 법규준수도가 비교적 불량하나 관세탈루가 적은 업체는 『일반관리기업』으로 지정 하고 해당 고위험분야에 대해서만 심사후 종결 (종결보고서 작성)

  • 법규준수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관세탈루가 많은 업체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전부문심사로 전환하여 엄정한 심사후 관세탈루액을 추징하고 일단 종결(종결보고서 작성)하되 사후관리 실시

  • (9)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확인

  • 중점관리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탈루세액 추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기업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및 단계별 시정조치를 포함하는 개선계획의 수립 권고

  • 이를 권고받은 업체에서는 문제분야를 자체 진단하고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권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세관에 제출

  • 업체는 6개월내에『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이를 확인·평가하는 보고서 작성

  •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권고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 후 이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차년도 종합심사 실시시 강도 높은 실지심사 실시 추진

  • 당초 계획대로 이행시는『중점관리기업』에서 제외하여『일반관리기업』으로 분류 후 제한적 서면심사만 실시하고 특히 이행상태가 우수할 경우에는 자율심사만 실시

  • 자율심사의 정확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체들의 자율심사 정확성 여하에 따라 세관이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업체의 시스템심사와 법규준수심사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심사 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별대우 하되, 추후 자율심사 개선여하에 따라 업체등급을 상·하향 조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 1

    성실신고기업 : 상위 40% 범위내 기업(이하 비율은 잠정예시) 시스템통제와 법규준수가 양호한 업체로서 자율심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세관 직접심사 면제와 아울러 일정기간 자율심사 면제

  • 2

    일반관리기업 : 상위 41%~70% 범위내 기업 내부통제와 법규준수가 불량하나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고위험부문 위주)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이 가능한 업체

  • 3

    중점관리기업 : 상위 71%~100% 범위내 기업 내부통제와 법규준수가 현저히 불량하고 일부심사로는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업체로서 전 부문에 대한 실지심사 실시

※ 등급별 차등관리비율 : 배분비율은 업계능력을 감안 조정 예정

  • 자율심사지정업체 우대조치 및 장점

  •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선 각 업체가 수입하는 전체 신고건의 3%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별심사, 특정 관세탈루 우려 거래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획심사, 수출환급금 지급후 환급신청 건의 약 8%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후 환급 심사를 면제하므로 수출입업체들은 세관의 수시 심사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율심사하여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 관세납부후 3월까지는 가산세가 없으며, 3월이후 6월까지 5%, 6월이상 경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로 차등화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도 세관이 직접 심사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20%보다 는 낮습니다.

  • 그 외 자율심사후 자진 수정신고시 관세 등의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등의 우대조치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큰 장점은 업체의 자율심사 책임이 세관당국이 사전에 제공한 심사정보에 한정하고 있어, 세관이 사전 심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심사책임이 없다는 점임

  • 따라서, 업체들은 세관의 수시 심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안심하고 기업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