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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이의 신청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제 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이지만 꼭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세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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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심판) 청구

심사(심판)청구는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이나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교수,변호사등 과반수이상의 민간위원이 포함된 관세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심판청구는 준사법기관 성격의 독립기관인 국세심판원에서 심판관회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란?

관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한층 보호하기 위하여 세관의 세금 추징고지 이전에 그 추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민간위원도 참여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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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세관에서 발송하는 "과세전 통지서"에 기재된 청구 기한까지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세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세청장이나 본부세관장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 드립니다.
법령이나 고시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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