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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관세환급이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외국에 수출한 경우,원료를 수입할 때 낸 세금(관세)을 되돌려 받는 것.
예) o o 수산회사가 참치를 수입하여 참치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했을 경우, 참치를 수입할 때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수출자가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면 그만큼 싼값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에 많이 팔릴 수 있다.

  • 관세를 되돌려 받는 방법

가까운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찾아갈 필요 없이 자기 사무실이나 관세사 사무실에서 세관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해야한다

  • 환급신청의 종류

개별환급

수출자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원재료를 얼마만큼 수입해서, 수출물품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사용하였는가를 계산해야 한다. 물품에 따라서는 계산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서류 만들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간이정액 환급

개별환급의 단점을 보완해 중소기업체에서 보다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금액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간편한 방법. 이 방법은 개별환급보다 환급액은 다소 적어질 수 있으나 훨씬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