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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이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외국에 수출한 경우,원료를 수입할 때 낸 세금(관세)을 되돌려 받는 것.
예) o o 수산회사가 참치를 수입하여 참치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했을 경우, 참치를 수입할 때 낸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이렇게 수출자가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면 그만큼 싼값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에 많이 팔릴 수 있다.
관세를 되돌려 받는 방법
가까운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찾아갈 필요 없이 자기 사무실이나 관세사 사무실에서 세관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해야한다
환급신청의 종류
개별환급
간이정액 환급